檢,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심혜진 기자  |  2016.05.26 22:10
장성우.



치어리더 박기량(25)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kt위즈 포수 장성우(25)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7월에 열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7월 7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인터넷 메신저로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으며 박씨는 같은 해 10월 장성우가 이별을 통보하자 장성우가 보낸 메신저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사과문을 공개하고 이미 야구 단체에서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장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박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KBO는 이와 관련, 장성우에게 유소년봉사활동과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씩의 제재를 부과했고 kt에는 선수단 관리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kt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성우에게 올해 KBO리그 50경기 출장 정지, 벌금 2000만 원, 연봉 동결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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