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만표 변호사-정운호 대표 구속 영장 청구

김지현 기자  |  2016.05.30 14:02
홍만표 변호사. /사진=뉴스1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 사법연수원 17기)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0일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운호 대표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위증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만표 변호사는 2014년 8월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운호 대표는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4년 11월과 지난해 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몇 달 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마카오 환전 업자를 수사하던 중 정운호 대표 관련 단서를 포착하면서 재개됐고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대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다.

또한 홍만표 변호사는 퇴임 직후인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하철 매장 입점 의혹을 받던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 구속)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만표 변호사도 관련 로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더불어 홍만표 변호사는 2011년 9월 이후 몰래 변론이나 수임료 축소신고 등 방법으로 10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홍만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석방을 앞두고 있던 정운호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운호 대표는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서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징역 8월형이 확정된 뒤 다음달 5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다.

정운호 대표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법인자금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만표 변호사와 정운호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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