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민, 부부싸움 후 목 맨 채 발견..위독"(종합)

윤성열 기자  |  2016.06.24 10:14
김성민 / 사진=스타뉴스


배우 김성민(43)이 부부 싸움 후 목을 맨 채 발견됐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김성민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목을 맨 채 경찰에 의해 발견돼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15분께 김성민의 아들(18)로부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김성민의 자택으로 출동했으나, 김성민의 부인 A 모씨(47)는 "(김성민과) 사소한 일로 다퉜다"며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에게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게 "아들과 함께 인근 친척 집에서 하루 밤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분 후 다시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평소에도 술먹고 나면 죽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며 "혹시 딴 마음을 먹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김성민의 신변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55분께 김성민의 자택으로 진입해 욕실에서 넥타이로 목을 맨 김성민을 발견했다.

김성민은 오전 2시 24분께 응급실에 후송된 후 상태가 위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며 "의사 소견으론 회복 가능성은 많이 낮은데 2~3일 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해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성민은 이후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김성민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성민은 지난 1월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앞서 김성민은 2011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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