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윤상호(24)가 퇴장성 태클을 시도, 사후 징계로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윤상호(인천)에게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장면에 대한 영상 분석 결과, 윤상호의 태클은 퇴장성 반칙에 해당돼 사후 징계를 받게 됐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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