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부조작 혐의' 이태양,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국재환 기자  |  2016.08.05 11:07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3)이 5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쳤다. /사진=뉴스1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NC 다이노스 출신 투수 이태양(23)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5일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이태양에 대한 첫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태양은 6월 말 조사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했으며, 지난달 21일 승부조작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양은 지난해 네 경기에서 1회 고의 볼넷 등 승부 조작을 시도했으며, 두 번은 성공했고 두 번은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태양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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