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물의' NC 이민호, 벌금 1000만 원+사회봉사 50시간

국재환 기자  |  2016.08.05 12:08
NC 다이노스 이민호(23). /사진=뉴스1



최근 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 사생활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NC 다이노스 오른손 투수 이민호(23)가 구단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 사회봉사 50시간 징계를 받았다.

NC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선수단 준수사항 중 '구단 명예실추', '팬들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SNS 등 온라인에서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단장 주재 구단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민호에게 구단 자체 벌금 1000만 원, 사회봉사 50시간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민호의 부인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이민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피멍이 든 자신의 팔 사진을 게시했다. 결국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NC 측은 이민호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NC 관계자는 "조사 결과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다"며 "현재 양측은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민호는 5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전에 선발투수로 등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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