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이혼소송 변론 종결..10월 14일 판결선고

윤상근 기자  |  2016.08.26 15:32
가수 나훈아 /사진=스타뉴스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의 이혼 소송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26일 오후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변론을 모두 종결, 오는 10월 14일 판결 선고 기일을 예고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낸 바 있다.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돌연 끊고 자녀 부양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나훈아는 정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나훈아와 정씨 측에 지난해 8월과 9월 양측에 합의를 권유했지만 이 때도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재판부는 올 3월 재차 조정을 통한 합의를 종용, 지난 4월 26일과 6월 7일에도 각각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으며 대법원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며 정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정씨는 "나훈아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2014년 10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훈아가 오는 10월 14일 판결 선고를 통해 이혼 소송의 종지부를 찍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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