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메디안' 치약 11종 회수 조치

박수진 인턴기자  |  2016.09.27 13:14
메디안 치약 /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포함된 메디안 치약 11종을 회수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의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종류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CMIT/MIT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화학물질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하게 됐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또한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이미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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