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전(前) 임원 6명 제명 의결

김동영 기자  |  2016.09.27 13:49
대한체육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 전(前) 임원 6명 제명을 의결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가 26일 오후 2시 올림픽회관 6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전(前)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제명, 2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前)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위원장 노모씨 외 2명에 대해 2013년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 핀급 경기에서 A선수에게 부당경고(8개)를 남발하여 반칙패 시켜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제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전(前) 회장 임모씨 외 2명은 자격이 없는 이모(前회장 사위)씨에게 태권도 1단을 부여하여 국기원의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또한 전(前)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의장 김모씨와 전모씨는 2013년 7월 열린 추계태권도대회 품새 단체 4강전에서 협회 임원의 자녀가 다니는 B고교가 우승하도록 편파 판정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자격정지 3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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