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대법원 상고 취하..벌금형 확정

이경호 기자  |  2016.09.30 10:35
가수 박효신 /사진=스타뉴스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박효신(35)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효신은 이날 자신의 강제집행 면탈 혐의 대법원 판결 선고에 앞서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박효신의 벌금형 2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6월 16일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박효신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015년 10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해 "박효신 측은 전속계약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속계약금 등은 피고인 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며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중도 종료됐다. 이후 박효신은 지난 2014년에는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하며 모든 일이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서울고법이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기소됐다.

박효신은 오는 10월 컴백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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