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사태' 상주 상무, 관리 책임 '벌금 500만원' 징계

김우종 기자  |  2016.10.07 19:43
지난달 17일 비로 인해 경기가 취소된 상주시민운동장 그라운드의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잔디 보식 공사를 경기일까지 완료하지 못했던 상주 상무 구단이 벌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또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9분 30초 간 경기를 지연시킨 안산경찰청 이흥실 감독은 5경기 출장 정지 및 벌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7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상주상무 프로축구단(이하 상주) 및 김성환(울산), 이흥실 감독, 손정현(이상 안산)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먼저 연맹은 상주 구단에 대해 홈경기 준비 미비로 인한 경기 미개최로 K리그 경기규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K리그 경기규정 제1조 경기장의 유지에 따르면 'K리그 클럽은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홈경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기돼 있다.

상주는 지난 9월 17일 예정이던 K리그 클래식 30라운드 상주-인천 경기 당일까지 홈경기장 잔디 보식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해당 경기는 연맹 경기규정 제30조 재경기 ②항에 따라 다음날인 18일 원정팀 인천의 홈경기로 치러졌다.

한편 김성환(울산)은 지난 2일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33라운드 울산-인천 경기에서 후반 48분 골대 옆 광고판을 고의로 파손해 원상 복구 명령 외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또 이흥실 감독 및 손정현(이상 안산)은 지난 1일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38라운드 대구-안산 경기에서 주심의 PK선언 및 퇴장 판정에 항의하며 9분 30초간 경기 재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이흥실 감독은 5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300만원, 손정현은 경기 중 받은 퇴장 판정과는 별도로 3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150만원의 징계를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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