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은하 개인회생 어렵다"…파산절차 재개

김현록 기자  |  2016.10.09 11:03
이은하 / 사진=EBS


파산 선고를 받았던 가수 이은하(55)가 낸 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파산 절차가 재개된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회생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은하가 낸 간이회생 신청 사건에서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개인이나 법인이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해 최장 10년 안에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서 판사는 "이씨가 앞으로 10년 동안 방송활동 등을 계속해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빚을 갚는 것보다 현재 재산으로 빚을 갚는 게 채권자들에게 더 낫다"며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은하는 지난 7월 한 차례 심문기일에서 월 100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 조사 결과 이은하는 건강이 안 좋고 파산에 대한 소문으로 무대 행사도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법원은 지난해 8월 이은하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은하가 소득이 일부 있는 점을 고려해 회생 신청을 권유했고 이은하는 올해 6월 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만 갚으면 빚이 면제돼 취업이나 재산 보유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모든 빚을 변제받을 수 있으나 금융거래 등 일부 사회적·법적 불이익이 따른다.

이은하는 건설 관련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 등으로 10억원이 넘는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한 이은하는 호소력 짙은 음색과 가창력으로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인기를 얻었다. 히트곡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밤차', '아리송해' 등은 후배 가수들에 의해서도 계속해 다시 불리며 아직도 사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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