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악플러에 300만원 벌금형..소속사 "선처 없다"

김현록 기자  |  2016.10.09 15:55
송혜교/사진제공=UAA


배우 송혜교와 관련해 '스폰서 의혹'을 운운한 허위 댓글을 쓴 네티즌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함석천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송혜교 관련 기사에 '새누리당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이 담긴 댓글을 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송혜교 소속사 측은 스타뉴스에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비슷한 몇몇 사건이 남아있다"며 "이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악플러,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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