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래퍼 아이언·키도, 1심 집행유예

김현록 기자  |  2016.11.24 14:01
아이언 / 사진=스타뉴스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24·본명 정헌철)과 키도(24·본명 진효상)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키도 등 4명은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범죄"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들의 보건을 해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언 등이 음악작업 등을 빌미로 모여 대마를 흡연하고 서로 사고파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를 서로 사고 판 것이 자신들의 흡연을 위해서 한 일이고 돈을 벌려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지인의 집과 숙소 등에서 가수·작곡가 지망생 강모씨(24) 등과 함께 수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키도는 지난해 10월 한차례 태국의 한 레게바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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