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 혐의

김지현 기자  |  2017.01.16 14: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 수사 이후 대기업 총수로는 첫 번째 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뉴스1은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씨측에 특혜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은 최순실씨의 주도로 출범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더불어 2015년 8월에는 승마 유망주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최순실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의 전신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은 최순씨의 딸 정유라씨를 위한 지원으로 비타나V 등 명마 구입에도 43억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 뒤에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 혹은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혜택을 봤다고 판단, 뇌물죄의 조건이 되는 대가성 입증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12일 오전 9시30분쯤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13일 오전 7시50분쯤까지 만 하루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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