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法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심혜진 기자  |  2017.01.19 08:25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대기하고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 일가에 수백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9일 오전 4시5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았던 탓에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18시간을 넘겨서야 나왔다.

특검은 지난 16일 430억원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달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등 박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

삼성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최씨 주도로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약 16억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한 수혜가 사실상 이 부회장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고,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봤다.

특검은 코레스포츠와 약속한 돈 중 이미 집행된 78억원,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은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안됐다고 보고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면 삼성그룹 사상 첫 총수 구속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 과거 이건희 회장은 1996년과 2009년 비자금 사건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특혜 없이 원칙대로 구치소에서 대기한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에 따라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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