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사증발급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19일 오전 유승준의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스타뉴스와 만나 "이번 소송에서도 진다고 해도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쉽지는 않으며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유승준은 현재 중국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근황도 덧붙였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유승준은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진행된 첫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당시 유승준 측 변호인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유승준이 입국 금지를 왜 무기한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면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과 상당성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