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나란히 '구속'… 성창호 부장판사 "증거인멸 우려"

김우종 기자  |  2017.01.21 07:25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나란히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21일 오전 3시47분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가 곧바로 수감됐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특검팀에서는 수사2팀을 지휘하는 이용복 특검보와 김태은, 이복현 검사 등이 참석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오후 1시30분께, 조윤선 장관은 4시 40분께 심사를 각각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려왔다. 결국 둘은 구속 사태를 면하지 못하게 됐다. 조윤선 장관은 현직 장관 신분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제 특검의 칼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할 전망이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박 대통령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 시기는 늦어도 2월 초순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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