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표절 소송 대법원으로..최종림 작가 상고장 접수

김미화 기자  |  2017.02.02 15:27
/사진='암살' 포스터


최종림 작가가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으로 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림 작가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1월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암살'의 최종림 작가는 지난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최 작가는 '암살'이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50억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17일 '암살'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2016년 4월 14일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패소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종림 작가는 재판에 불복, 상고장을 접수하며 '암살' 표절 시비는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에 대해 케이퍼필름은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림 작가는 지난 2015년 '암살' 개봉 직후부터 영화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 필름은 2년 넘게 관련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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