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3월초로 미뤄달라" 요청

심혜진 기자  |  2017.02.19 20:39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측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19일 헌재에 "추가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거치면 최종변론은 3월2~3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의견'이란 서면을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 시점은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 최종변론 이후 결정문 작성에 통상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박 대통령 측은 18일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취소한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14개를 심판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녹취록, 녹음파일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이 고씨 등 관련자들이 꾸민 의혹이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의 변론종결 기일 출석 및 최종 의견진술 여부 관련 문건'도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하더라도 소추위원 측이나 재판관들의 신문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7일 이 같은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은 옳지 않고, 헌재법에 따라 소추위원·재판관들에게 신문의 권리가 일단 보장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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