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벌금 최대 70만원

한동훈 기자  |  2017.02.21 15:07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의료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뉴스1



3월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

뉴스1이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간호사 등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하는 의료인은 반드시 이름과 자신의 분야가 적시된 명찰을 목에 걸거나 옷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국무회의서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1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 장에게 시정명령이 떨어진다. 다시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30만원, 45만원, 7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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