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승준 사증발급 취소 소송 항소심도 기각

윤상근 기자  |  2017.02.23 10:10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손을 이번에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유승준의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의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고 짧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 측과 피고 측인 주LA 총영사관 총영사 측의 입장을 모두 취합, 변론을 모두 종결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재판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해외에 거주 중인 유승준의 입장을 영상을 통해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겠다"고도 전하는 등 한국 입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유승준은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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