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무고 혐의 3명 항소심 3월 22일 첫 공판 '새 국면'

윤상근 기자  |  2017.03.02 13:47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사진=스타뉴스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의 무고 혐의 소송이 항소심이 오는 22일 첫 공판기일을 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 공갈미수, 사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B씨, A씨의 사촌오빠 C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지난 1월 7일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3명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최근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 쌍방 상소가 되면서 지난 6일 새롭게 사건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고에서 A씨가 박유천에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러 정황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여러 증거 및 정황을 파악했을 때 박유천이 강제적으로 A씨를 성폭행했다는 A씨의 주장 성립되지 않는다. 박유천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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