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자문료 의혹' 관련 투자회사 압수수색

심혜진 기자  |  2017.03.15 21:18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뉴스1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함께 참고인 조사를 본격화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 확인 차원에서 1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투자자문회사 M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M사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5월 이후 몇몇 기업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계좌로 수억원을 입금한 기록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사의 회계장부와 임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2기 특수본 수사팀을 공식 발표한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5명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 전 수석 수사는 특수본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가 전담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직무유기를 비롯해 직권남용, 횡령 등 다양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넘겨받은 사건도 주요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8개 항목·11개 범죄사실을 넘겨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혐의,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등이 포함됐다.

개인비리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된 이후 몇몇 기업이 그의 계좌로 수억원을 입금한 기록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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