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서 눈물 "고개숙여 사죄"

심혜진 기자  |  2017.03.17 13:55
최유정 법률사무소 앞./사진=뉴스1



재판부 로비 명목 등으로 100억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 사법연수원 27기)가 항소심 공판서 반성과 함께 사죄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최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에서 최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의견서를 통해 "법의 준엄성을 흔들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최 변호사의 변호인이 대신 읽었다.

최 변호사는 "1심 선고까지 갑자기 닥친 상황과 상상조차 못한 변화로 인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었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했다"며 "제 사건의 심각성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선고 후 두 달 정도 차분히 사건을 마주하면서 제가 저지른 일련의 모든 결과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제가 자부심과 명예로 생각했던 신성한 법정과 존경하고 사랑했던 옛 동료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오만과 능력 과신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사태로 인해 상처입은 국민여러분과 동료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구치소 생활을 통해 법조인이 되려 했던 초심을 먼 길을 돌아 지금 마주치게 됐다"며 "언제 사회에 복귀할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누린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고, 다시 법질서와 공정성을 찾는 일에 모든 삶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의견을 대신 밝히는 동안 최 변호사는 숨죽여 울었다.

최 변호사는 법원 로비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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