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효력 정지

심혜진 기자  |  2017.03.17 14:46
경북 경산 문명고 입학식장 앞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신입생들./사진=뉴스1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의 연구학교 효력이 정지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가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판결확정일까지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구학교 효력이 유지될 경우 학생들이 앞으로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국정교과서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는 중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이며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명고의 학부모들은 지난 2일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법원이 이날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문명고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명고는 최근 채용한 기간제 교사를 통해 오는 20일 국정교과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법원 결정으로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연구를 잠정 중단하고 검정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한다.

첫 수업 이후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던 국정교과서 배포 계획도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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