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후견인 논란' 이재용 재판부 재배당

심혜진 기자  |  2017.03.17 17:4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61) 일가에 433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49) 등 삼성관계자 5인방에 대한 사건이 새로운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맡는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씨의 독일 정착을 도운 인물의 사위라는 논란에 대한 부담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경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법원 측은 "이 부장판사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서면으로 재배당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 규정에 따르면 사건배당이 확정돼 사건배당부에 등록한 이후에는 특정 사유가 아닐 경우 재판부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 판사가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하면 법원 내부의 검토를 거쳐 재판부를 다시 배당하게 된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사건 처리에 곤란함을 표시하며 재배당을 요청해 이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80년대부터 최순실씨의 독일 정착을 도운 독일 교민이 있고, 그에게 최씨를 소개한 임모씨의 사위가 이 부장판사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부장판사의 장인인 임모씨는 독일 동포에 전화해 '삼성(三星) 장군의 딸이 독일에 가니 잘 좀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는 등 사실상 후견 역할을 했다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 임씨가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면서 최씨 일가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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