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 정유라 송환 결정.. 실제 송환에 시간 걸릴 듯

심혜진 기자  |  2017.03.17 17:40
최순실(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21)씨./사진=뉴스1



덴마크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검찰은 17일(이하 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정씨를 본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기소 목적으로 정씨를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송환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국내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모하마드 아산 기소부국장은 "한국의 송환 요청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덴마크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며 이에 따라 정씨 송환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아산 부국장은 "한국에서 이 사건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덴마크 법률에 따라 철저히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음을 널리 이해해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비리 등에 연루된 정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독일에서 덴마크로 도피한 뒤 지난 1월 1일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특검 등은 정씨의 강제 국내 송환을 추진해왔으나 귀국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당초 정씨 송환 여부는 지난달 22일쯤 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덴마크 법원이 정씨의 송환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현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금을 4주 더 연장했다.

검찰이 한국 송환을 결정함에 따라 정씨는 3일 내에 이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정씨가 송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덴마크 행정법상 정씨는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씨 측은 이번 건에 대해선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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