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셋째부인' 서미경, 롯데家 재판 출석

박수진 기자  |  2017.03.20 14:07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7)가 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미경씨는 20일 오후 1시 3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곧장 향했다.

롯데 그룹 비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지난 2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재판부의 방침에 따라 법정에 출석했다.

그동안 일본에 거주해온 서미경씨는 롯데비리 수사 당시에도 검찰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씨에 대해 여권무효 조치를 포함한 강제추방절차를 검토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 측으로부터 자신과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4)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 등 각종 일감을 받아 롯데그룹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2006년 신 고문 등과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3.21%를 물려받는 과정서 발생한 297억여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

서씨는 1972년 제1회 미스롯데에 선발되며 롯데제과 전속모델로 활동했다. 이후 드라마와 잡지 모델 등으로 맹활약하던 서씨는 1981년 유학을 이유로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1983년 신 총괄회장 사이서 신유미 고문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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