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당초안보다 2년 앞당겨 2022년 완전시행

박수진 기자  |  2017.03.22 20:22
보건복지부 /사진=뉴스1


정부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 완료 시점을 최초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앞당겼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을 고려,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제도를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일정 소득 이하에는 최저보험료로 2018년부터 1만3100원, 2022년에는 1만7120원을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내년에는 1600cc 이하 소형차 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1600cc 초과~3000cc 이하는 30%를 경감하며, 4000만원 이상 고가차는 그대로 부과된다. 2022년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에만 부과한다.

이와 함께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취약계층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피부양자 중에서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 이상이면서 생계 가능 소득(2인가구 기준 1000만원)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별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소득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강화돼 내년부터 재산이 없더라도 연 소득(종합소득과세 합산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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