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조정기일 내달 17일

심혜진 기자  |  2017.03.23 20:4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사진=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49)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조정기일이 다음달 17일 열린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 심리로 23일 비공개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양측 소송대리인은 다음날 17일 오후 3시30분에 두 사람에 대한 조정기일이 열린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 측 소송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재판장께서 조정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셨다"면서 "(재판부가) 임 고문뿐 아니라 이 사장도 나와 협의하는게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장 측 대리인은 가급적이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해외일정이 있을 경우 양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 역시 "시간이 맞는대로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이겼다. 1심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두 사람은 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에 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내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지난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됐다. 임 고문도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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