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광란질주 운전자 금고 5년형 선고

김지현 기자  |  2017.03.24 14:41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진=뉴스1



부산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로 2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금고 5년 형을 선고받았다.

24일 YTN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김 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전증 환자인 김 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약을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4명을 친 뒤, 차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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