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종오, 벌금 9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박수진 기자  |  2017.03.24 17:35
밝게 웃는 윤종오 의원(가운데) /사진=뉴스1


4·13총선 당시 유사 선거사무실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53, 울산 북구)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합의부(재판장 이동식)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윤 의원의 벌금 90만원 선고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1인 시위를 통한 사전선거 운동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4·13총선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들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윤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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