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영장 심사' 강부영 판사, 배용제·박유천 고소녀도 심사

심혜진 기자  |  2017.03.27 17:46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사진=뉴스1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운명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에 의해 결정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강 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다. 검찰 측이 법원에 낸 청구서를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강 판사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당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Δ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Δ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Δ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가지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명시했다.

강 판사의 경우 이번 국정농단사건에 있어 첫 영장 업무를 맡는다. 같은 법원의 오민석 부장판사(48·26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19기), 권순호 부장판사(47·26기)는 이영선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제주 출신의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창원지법 시절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관 업무를 맡기도 했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한 바 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 성폭행 사건을 맡은 경험도 있다. 당시 강 판사는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무고죄로 피소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베스트클릭

  1. 1선우은숙 이혼..며느리 최선정, 생기 잃은 근황 "웃음도 잃어"
  2. 2"경외심 불러일으켰다" 이정후 '미친 수비→동료는 극찬의 욕설'... 행운의 안타까지 적립, 팀은 3-4 역전패 [SF 리뷰]
  3. 3'美의 남신' 방탄소년단 진, '배우 해도 슈퍼스타 될 완벽한 비주얼 스타' 1위
  4. 4'KING JIMIN' 방탄소년단 지민, 글로벌 인기 투표 4개월 연속 1위..누적 45개월 우승
  5. 5정우영, 김민재 앞에서 환상 데뷔+결승골! 슈투트가르트, 뮌헨에 3-1 승... 분데스 2위 싸움 안갯속
  6. 6손흥민 팔면 870억→토트넘은 SON 잔류 선택! 게다가 '역대급 조건' 보장한다... 사실상 종신 계약
  7. 7'뮌헨 이적 후 최고의 경기' 김민재 기억 되살려라! 슈투트가르트전 선발... 투헬 "탐욕스럽다" 비판 뒤집을까
  8. 8'291SV 듀오 '동시에 무너지다니... 삼성 필승공식 깨졌다, 그래도 '역전패 38회 악몽'은 끝났다
  9. 9아스널, EPL 우승 향해 성큼성큼! 본머스에 3-0 완승→2위 맨시티와 4점 차... 파죽의 3연승
  10. 10'고우석 떠난 날' 김하성 무안타 침묵, '아쉬웠던 두 장면'... 팀은 7-1 대승 [SD 리뷰]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