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상해·협박 혐의' 아이언 첫 재판 4월 18일 확정

윤상근 기자  |  2017.03.28 10:37
래퍼 아이언 /사진=스타뉴스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25, 본명 정헌철)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4월 18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오는 4월 18일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아이언을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여자친구의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고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것이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아이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진솔 담당 변호사는 지난 15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보도를 통해 알려진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하다. 아이언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까지 확대 재생산되면서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이언의 고소인 측은 아이언의 주장에 대해 역시 반박하며 "고소인은 목을 졸린 채 주먹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 아이언에게 폭행을 요구한 적도, 가한 적도 없다"며 "아이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 여성은 상해, 협박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공개돼 '마조히스트, 정신병자'라는 낙인도 찍혀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이 이번 공판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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