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핸드폰 압수

김동영 기자  |  2017.03.30 17:45
선관위와 문재인 전 대표 측으로부터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핸드폰을 압수했다.

뉴스1의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을 찾아 신연희 구청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최근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놈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재물을 지키려고 자살한 인간!", "아래 놈현·문죄인 비자금·돈세탁 폭로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키자"라는 내용과 동영상 주소가 붙어있다.

이에 중앙선관위가 신연희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문재인 전 대표 측 역시 신연희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건 수사를 지휘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신연희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24일 경찰청 등에 고발된 사건 2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내역 등을 토대로 피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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