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향후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김동영 기자  |  2017.03.31 08:36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역대 세 번째로 구속된 전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뉴스1의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오전 3시 3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압송, 수감됐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그 기간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와 같이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 뇌물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형사합의22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사합의27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면 몇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판준비기일에선 특히 증인채택 등 증거에 관한 정리가 이뤄지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이재용 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지, 나오게 되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의 재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재판처럼 법원이 1주일에 여러 차례 재판을 열면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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