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잔혹했나..'미씽나인' 방통심의위 주의 제재 확정

임주현 기자  |  2017.04.06 15:21
/사진제공=SM C&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미씽나인'에 주의 제재를 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7차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 '미씽나인'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미씽나인'은 소위원회 결정 그대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미씽나인'은 잔혹하고 개연성 없는 전개로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소위원회 심의 끝 의견 진술을 진행한 '미씽나인'은 당시 방송심의규정 제37조(충격 혐오감) 6호, 제44조(수용수준) 2항에 따라 주의 제재가 결정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 의견을 따르겠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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