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9일 자정 3분여를 남겨놓고 경남도지사직을 사퇴, 선거 30일전으로 정해진 공직자 사퇴시한은 맞추면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악질적이고 전형적인 화이트컬러 범죄”라고 촌평했다.
노대표는 이와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사퇴하는 것과 사퇴를 통보하는 서면보고의 시점이 다른 점을 악용했다. 재보궐 선거의 경우에는 사퇴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보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제2의 홍준표’를 막기 위한 일종의 홍준표 방지법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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