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김동영 기자  |  2017.04.12 00:44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스1



최순실 국정농당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다.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기각이다.

뉴스1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 사법연수원 26기)는 12일 오전 12시 12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1, 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실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내용 외에도 △K스포츠클럽 관련 대한체육회 감찰 시도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 위증 등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지난해 민정수석실이 K스포츠클럽사업과 관련, 민정수석실이 대한체육회에 국정감사급 자료를 요구하고 대대적인 실사를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11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최순실씨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직권남용과 관련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핵심 피의자인 우병우 전 수석의 신병확보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을 출범시키며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황제 소환' 등 논란만 남긴 채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지난 2월 특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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