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끌어내린 유나이티드 항공, 당시 탑승객 전원에 보상

박수진 기자  |  2017.04.13 11:05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는 장면. /사진=뉴스1(영상 캡쳐)


정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비행기에 탄 승객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한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당시 탑승객 전원(70명)에게 탑승료를 보상한다.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의 13일(이하 현지시간)자 보도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 매건 매카시 대변인은 탑승객에 대한 보상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마일리지, 현금 등 자세한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앞선 10일 AFP통신, 시카고 트리뷴 등 복수 외신들에 따르면 전날 저녁 미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출발해 켄터키 루이빌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에서 한 남자 승객이 공항 경찰 등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왔다.

이러한 사태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탑승 정원보다 많은 탑승객을 받아 생긴 일이었다. 정원 초과한 승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항공사가 비행기 안에서 임의로 4명을 지정해 내리라고 했다. 3명은 지시에 따랐지만 이 남성은 끝까지 항의하다 강제로 끌려나가게 됐다.

이 남성의 신원은 베트남계 내과 의사 데이비드 다오(69)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다오는 보도 내용, 관련 영상 등을 첨부해 쿠크 카운티 법원에 항공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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