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징역 17년 확정

박수진 기자  |  2017.04.13 15:36
신원영군 사건의 계모. /사진=뉴스1


락스를 들이붓는 등 학대로 신원영(사망 당시 7세)군을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주범 계모와 친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김모씨(39)에 징역 27년, 친부 신모씨(39)에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신원영군을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이런 학대행위를 보고도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신군의 시신을 이불에 싼 채로 10일간 베란다에 보관하다 경기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영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아동학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7년, 신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형을 높였다. 2심은 이들이 양육문제로 다투며 집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로 인해 아동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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