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옆에서 처제에 몹쓸 짓..'인면수심' 형부 집행유예

이슈팀   |  2017.04.14 15:17
처제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래픽=뉴스1

조카 옆에서 잠든 처제의 몸을 더듬은 인면수심 형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스1이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했다.

지난해 9월 A는 전북 임실군의 처가에서 새벽 5시 30분 경 처제 B씨(40)의 몸을 더듬었다. B씨는 조카들과 자고 있었는데 A씨가 그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언니와의 관계를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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