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임내현)는 16일 리얼미터가 왜곡된 설문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임내현 법률위원장은 "특정 정당 간 연대나 후보 단일화는 대통령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바, 리얼미터의 4월 10~12일 여론조사는 안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락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14일 발표한 대선 TV토론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및 공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건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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