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소.. '18개 혐의·뇌물액 592억원'

박수진 기자  |  2017.04.17 17:56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총 혐의는 18개이고, 뇌물액은 592억원으로 늘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3개 범죄 혐의(세부적으로는 16개 혐의)를 적용했었다.

여기에 검찰은 롯데와 관련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혐의는 총 18개로, 뇌물액은 당초 433억원에서 592억원(요구금액 포함)으로 늘었다.

우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70억원의 추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다.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3월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등 경영 현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는 같은 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했고, 검찰 롯데수사팀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확인했다. 당시 SK그룹은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케이블 방송업체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 등에 '가이드러너 지원사업' '해외전지훈련사업'등 명목으로 89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최태원 SK 회장은 결과적으로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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