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25, 본명 정헌철)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이날 오전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아이언을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아이언 측 변호인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하다. 아이언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까지 확대 재생산되면서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반박,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또한 아이언의 고소인 측은 아이언의 주장에 대해 "고소인은 목을 졸린 채 주먹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 아이언에게 폭행을 요구한 적도, 가한 적도 없으며 아이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아이언이 이번 공판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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