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25, 본명 정헌철)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8일 오전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아이언과 아이언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아이언을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언은 첫 공판을 마치고 스타뉴스와 만나 혐의에 대해 재차 부인하며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이 모든 일이 그저 업보라고 생각할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이언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공판이 진행되면 아마 구체적인 정황에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혐의가 사실이 아닌 만큼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아이언의 고소인 측은 아이언의 주장에 대해 "고소인은 목을 졸린 채 주먹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 아이언에게 폭행을 요구한 적도, 가한 적도 없으며 아이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