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상해·협박 모두 부인..피해자 대면 가능성도(종합)

윤상근 기자  |  2017.04.18 12:02
가수 아이언 /사진=스타뉴스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25, 본명 정헌철)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 향후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8일 오전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아이언은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11시 20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덤덤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아이언을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여자친구의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고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것이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이언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또한 "폭행에 고의는 없었으며 다른 폭행의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협박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이언 본인 역시 재판부의 혐의에 대한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재 아이언의 고소인 측은 아이언의 주장에 대해 "고소인은 목을 졸린 채 주먹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 아이언에게 폭행을 요구한 적도, 가한 적도 없으며 아이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힌 상태다.

아이언 측은 이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된 혐의와 관련한 증거 자료에 대해 모두 부동의하거나 입증 취지 부인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아이언 역시 피고인 신문을 직접 받겠다고 답했다. 상황에 따라 아이언과 피해자의 대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오는 5월 30일로 다음 공판을 예고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의 법적 공방에 의해 아이언의 무혐의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아이언은 첫 공판을 마치고 스타뉴스와 만나 혐의에 대해 재차 부인하며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이 모든 일이 그저 업보라고 생각할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이언 측 변호인은 "공판이 진행되면 아마 구체적인 정황에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혐의가 사실이 아닌 만큼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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