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 최규선 체포.. 서울구치소로 압송

심혜진 기자  |  2017.04.21 08:40
최규선씨./사진=뉴스1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2시간 앞두고 도주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씨(57)가 도주 보름 만에 검찰에 체포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후 9시쯤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숨어지내던 최씨를 체포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 등의 통화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은거지를 파악한 뒤, 수사관 5명을 보내 체포에 성공했다.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씨는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최씨는 녹내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실명을 막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최씨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녹내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수술과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해 두 차례 받아들여줬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주거제한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기간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최씨의 구속집행정지 만료는 지난 6일 오후 4시였다. 하지만 그는 만료를 2시간 앞둔 오후 2시쯤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에서 달아났다.

한편 최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돈을 건네는 등 각종 이권에 연루돼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그는 홍걸씨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03년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이바 대사 로비 명목으로 한 건설사에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회사들끼리 금융거래를 통해 이체받은 17억5500여만원을 저축은행 대출금 상환에 쓰지 않고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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