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부당해임' 5억원대 피소.."법원서 진실 밝힐 것"

전형화 기자  |  2017.04.26 17:43
사진제공=쇼박스

배우 정우성이 5억원대 민사 소송에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월 말 레드브릭하우스 전 대표 류모(47)는 정우성과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임됐다며 복직할 때까지 매달 530만원 월급과 매년 4000만원 상여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류씨는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기 중 받을 예정이었던 보수 5억 29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드브릭하우스는 정우성이 2012년 설립한 회사. 지난해 8월 레드브릭하우스 대표로 취임한 류씨는 정관상 2019년까지 3년간 임기였다.

하지만 올해 1월 해임된 데 대해 류씨가 부당하게 해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정우성은 지난 해 중순부터 이정재와 함께 새로운 매니지먼트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류씨는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티스트 컴퍼니 측은 "부당한 해임이 아니었다"며 "내부적으로 조사 결과 문제가 있어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우성은 류씨가 지난해 8월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해 정관을 변경했다며 정관 변경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

아티스트 컴퍼니 관계자는 "진실은 법정에서 정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6월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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